라면/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 소비기한 표시제
라면/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소비기한 표시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 이후, 현행법상 식품에는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이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로 설정했습니다.
즉 유통기한은 부패 시점을 30%, 소비기한은 10% 남기고 산정됩니다.
따라서 식품에 따른 적절한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소비기한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폐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유통기한/소비기한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소비기한은 14개월 정도로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8개월까지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발의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 유통기한/소비기한
두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냉장보관을 잘한 미개봉 상태의 두부는 소비기한이 100일 정도 입니다.
즉 두부는 보관 조건에 따라 유통기한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시점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빵 유통기한/소비기한
유통기한이 3일에 불과한 식빵은 냉장보관 시 소비기한이 23일이며, 크림빵의 경우 유통기한 이후 소비기한이 2일 정도입니다.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
이외에도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이지만 미개봉 상태로 냉장보관을 한 우유는 소비기한이 60일입니다.
슬라이스 치즈 유통기한/소비기한
슬라이스치즈류는 유통기한이 6개월(180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0일로 길어집니다.
계란 유통기한/소비기한
냉장보관을 한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까지가 소비기한입니다.
액상커피 유통기한/소비기한
액상커피는 유통기한이 77일 정도이지만 소비기한은 30일이 늘어난 107일 정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는 식음료 제품에 그간 사용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며, 소비기한은 원료, 제조방법, 포장법 등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현재 유럽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소비기한을 표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자율적으로 표시합니다.
이상으로 라면 /우유 유통기한 지난거/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