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llyades 2021. 6. 2. 13:08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 제외 근로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신청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 총소득 연 4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연 4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연 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액은 정기신청 산정액의 35%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함.)

 

 

 

 

 

 

정기신청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정기신청 매년 5. 1. ~ 5. 31. 매년 9월 말 산정액

 

정기신청 기간 후 : 매년 6.1. ~ 11. 31. 신청 가능

(단,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산정액의 10%가 차감됨)

 

 

 

 

 

반기신청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신청 상반기분
매년 9. 1. ~ 9. 15.
(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매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분
매년 3. 1. ~ 3. 15.
(전해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매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음)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매년 9월 말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면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폰으로 ARS(1544-9944)에 연결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전화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하여 상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RS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1544-9944 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근로장려금 신청(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안내해 줌.)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