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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llyades 2021. 6. 2. 17:1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전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 신청 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가족과 거주할 경우(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1촌 이내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알림마당>서식자료실>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즉 신청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하면 되며, 신청인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사전 방문하여 동의서 서식을 받아와서 작성한 후 재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인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즉 신청인은 우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가 진행됩니다. 유선 연락이나 문자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가 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