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보상체계

ellyades 2021. 6. 4. 18:25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피해보상 신청기준 : 금액 제한 없음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보상절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서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지원절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 지속 시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견된 이후 개발된 백신이므로, 백신의 예방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보상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