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