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소비기한 표시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 이후, 현행법상 식품에는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이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로 설정했습니다. 즉 유통기한은 부패 시점을 30%, 소비기한은 10% 남기고 산정됩니다. 따라서 식품에 따른 적절한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소비기한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