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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ellyades 2021. 6. 25. 13:0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이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안정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유형 /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심사형의 경우,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단, 18~34세 청년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형의 경우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합니다.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지원제도 참여 심사 후 매월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으로 자격요건이 구분됩니다.

 

저소득층은 15~69세이면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또는 특정계층*(아래 표 참조) 또는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청년층은 18~3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장년층은 35~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II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활동단계(1단계 취업상담 및 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에 단계별로 참여할 시,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4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I유형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II유형의 *특정계층 / I유형 참여제외 대상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취업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2-1. 구직촉진수당 지원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수당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해야 할 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며,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 취업성공수당 지원

2-3. 취업활동비용 지원

 

 

I유형(청년 제외)과  II유형(일정요건*) 참여자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원 : II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원) 지급

 

 

 

3. 취업지원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지원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본 1년 + 연장 6개월 + 사후관리 3개월 +사후관리 연장 1개월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인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즉 신청인은 우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가 진행됩니다. 유선 연락이나 문자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가 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