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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훈련장려금

ellyades 2021. 6. 23. 20:19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혹은 훈련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카드는 HRD-Net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① 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 결제에 사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45~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달라지는데 자비부담액의 결제 역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액 금액만큼의 현금을 입금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훈련기관에서의 출결 관리에 사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기관에서의 출결관리에 사용됩니다. 훈련기관에서 수강생의 출결관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출결관리 방법

☆ HRD-Net어플에 로그인하여 출결관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결관리는 모두 수강생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수강생은 수업 시간에 맞춰 출결관리(입실 및 퇴실 확인)을 해야하며 총 출석률이 80% 이상되어야 훈련과정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의 수료 기준

 

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훈련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경우

②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④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원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천원

*21년에 한 해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중 저소득층, 140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최대 1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수강하는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1개월의 출석률이 80%이상일 때, *수강평 작성 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간이 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훈련장려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평 작성 :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작성해야 합니다.(HRD-Net에 로그인하여 입력기간 내 수강평 작성)  

 

☆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집체훈련이 원격훈련으로 대체된 과정일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훈련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