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아이스크림은 지난 2009년부터 식품위생법 상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등의 빙과류는 장기간 유통되어도 냉동보관 상태가 잘 유지되면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 안전성의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빙과류의 변질은 유통 중 관리 부실 문제가 원인이며 제품 구입 시 외관상 품질의 상태를 소비자가 어느정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상태에서 보관되더라도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냉동고 고장이 발생하면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냉동되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모양이 변형되거나 단단히 얼지 않고 눅눅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일을 기준으로 1~2년 내에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유의 맛을 유지한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구입 시 제조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빙과류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왔기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할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입법 논쟁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은 개별 포장된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탈리아는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업체가 상미기한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빙과류 유통기한을 생략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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