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ellyades 2021. 6. 21. 17:59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 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2유형 참여자는 50~85%/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②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③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④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원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천 원 지원

 

*21년에 한 해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중 저소득층, 140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최대 1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한 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

 

HRD-Net 홈페이지회원가입을 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HRD-Net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패스(pass)인증서, I-PIN인증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③ 본인인증이 확인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동영상시청'을 합니다.(약 15분)

 

 

 

워크넷

 

 

실업자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실업자에 한 함)

 

 

 

직업훈련포털 HRD-Net

 

 

⑤ 실업자일 경우,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다시 HRD-Net(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실물 카드정보

 

제휴카드 :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유형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발급(신청) 방법

우편(전화 신청), 우편(모바일 신청), 은행방문

 

우편(전화 신청)

카드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카드사) 농협 : 1644-4000 / 신한 : 1544-7000 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가 옵니다.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등기우편을 통해 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우편(모바일 신청)

카드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카드사) 농협 : 1644-4000 / 신한 : 1544-7000 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홈페이지 연결주소(URL)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등기우편을 통해 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 NH농협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 은행방문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는 우편(전화신청)과 은행방문만 가능합니다.
  •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선택 시, 카드사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지 않고, 고용센터 승인 후 바로 사용가능한 상태가 됩니다.(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⑦ 카드발급 안내에 따라 원하는 훈련과정 하나를 선택하여 '담아두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⑨ 키워드란에 '원하는 훈련과정'을 입력한 후, 지역(훈련받을 지역), 직종(음식서비스), 훈련유형(구직자/근로자)을 선택하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지역(ex. 서울/전체)만 선택해도 검색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원하는 훈련과정 '담아두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훈련과정 담아두기까지 하고 기다리면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접수 문자가 오고, 카드사의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안내문자가 옵니다.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카드발급신청까지 완료하면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2유형 참여자는 50~85%/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45~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달라지는데 자비부담액의 결제 역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액 금액만큼의 현금을 입금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