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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llyades 2021. 6. 9. 13:2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워크넷

 

 

2. 먼저 본인이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합니다.(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됨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됨

 

 

 

4.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1.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월 1회 재취업활동 신고) 후 구직급여 지급받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월 1회 재취업활동 신고) 후 구직급여 지급받기

 

단,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
- (변경)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ㅇ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 (변경) 제한 없음

ㅇ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변경)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ㅇ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변경(6.1 이후)
- (기존)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변경)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 까지 실업인정 가능
※ 단,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수강한 내역으로만 실업인정 가능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 가능

 

구직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필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음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매 28일째 되는 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됨(공휴일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아래는 수급기간 120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일 예시이며, 개인별 구체적인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

구분 날짜 제출서류
수급자격신청일 3.30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
(14일 후)
4.13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2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5.11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
3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6.8
4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7.6
5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8.3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 재취업활동 의무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1회 이상(월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함

 

ㅇ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음

ㅇ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학습하고 1차 실업인정일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비고
워크넷 입사지원 불필요 구직활동에 해당
구인 응모 면접확인서 또는 공고+명함 구직활동에 해당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에 해당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1차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인정,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센터별 취업특강 자료 자체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불필요 -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