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ellyades 2021. 2. 14. 13:24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 2급/2020 변경내용 포함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업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학위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강의를 듣고(학점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사이트)에 이수한 학점(강의를 들은 교과목)을 등록하여 대학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최종학력에 따른 이수과목 수입니다.

 

 

이수과목 수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총 8과목 / 24학점)

 

 

대학 졸업자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입학생)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총 14과목 / 42학점)을 각각 이수한 자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입학생부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이상(총 17과목 / 51학점)을 각각 이수한 자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현장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 총 15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점은 대학교 졸업자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입학 시 2020년 입학생부터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 선택과목이 4과목에서 7과목으로 늘어나 9학점이 추가되었고,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실습세미나 15회 이상의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를 여러 시설과 기관에 의무 배치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나이가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 방법

 

 

학점은행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 이수 방법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6가지 학점원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면에서의 선택 편의성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훈련기관(원격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조회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는 전공별 필수, 선택 과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과목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다음은 교육기관에 2020년부터 입학하여 학점을 이수할 때 필요한 교과목 및 학점입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하기

 

 

학점을 이수한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사이트)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수강 완료한 과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에서 학점 이수 제한을 하고 있기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으면 사회복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되세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의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동시에 자격증 취득방법(feat. 사회복지 전문학사/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