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 알아보기

ellyades 2021. 2. 17. 01:3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학점은행제

 

 

 

 

 

 

청소년 시기를 거쳐온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이 시기의 심리적 특성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청소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왕따, 집단 괴롭힘, 인터넷 과의존 등은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시기에나 있어왔지만 과학기술과 사회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문제가 다양해지고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청소년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청소년 상담사를 국가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을 조력하여 청소년이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으로 구분되며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방법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수여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1.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응시자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자격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

3. 2급 자격증 + 3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

3. 3급 자격증 + 2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

3. 타분야 4년제 + 2

4. 타분야 2년제 + 4

5. 고졸 + 5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위원(3)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이상인 사람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 각 급수의 첫 번째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상담관련분야 전공의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우선 목표한 급수에 맞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관련 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사 3급 관련 학위 취득방법(학점은행제)'를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